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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다가 당뇨에

걸려서 부부관계가 원활지 않는 일이생겼을때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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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당뇨병 등 질병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혼인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질병의 발생이 아니라, 혼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배우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와 애정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지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혼인 중 발생한 병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해 극복해야 할 생활상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성관계를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등 파탄의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에서 질병으로 인한 성생활 문제를 주장할 경우, 단순 질환의 존재가 아닌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치료 거부, 부부관계 거부의 지속 등 구체적 정황을 진술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혼을 고려하기 전, 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통한 회복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혼인파탄이 명확해진 경우에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 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판단보다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나 심리상담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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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다면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이나 당사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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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병 등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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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이혼사유가 되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나 그로 인한 성기능 저하, 건강 악화 자체가 ‘잘못’이나 ‘배신행위’는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질병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파탄시켰고, 상대방이 이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