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다만 단순히 도난 발생시간대에 출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되 출입의 이유와 도난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