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작 묵시적 성립여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2년전 한차례 재계약서 안쓰고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계약기간 2개월 절반정도남겨놓고
임대인은 동일금액으로 연장의사 물어봄
임차인은
지금으로써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다음달에나 답을 준다했으며
답을 약속한 계약종료 55일전 도래하였음에도
죄송하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답을해줘야
세입자를 새로 구하던지 계속살껀지할거 아니냐 하니
죄송하다며 개인사정상 아직도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합니다 계약만료이전까지 답을
준다는데 그런경우가 어딨냐고
답달라하니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계속 답을 안주고 이러면 묵시적이 되어버리나요?
어디서부터 묵시적으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