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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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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안좋게남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뷰 등의 댓글 등 게시글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한 경우인데, 실제 사실이 맞는 경우 개인의 의견을 기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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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주별로 법이 다르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도 주간 도피법(extradition)이 마련되어 범죄가 발행한 주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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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부검이나 현장감식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다 커버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경찰서에 감식반 인원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원의 수사, 감정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 감정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과 연구 발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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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상고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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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콕을 당했는데요. 생각보다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인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사를 통해 합의 또는 직접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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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블랙컨슈머라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사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정도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염맨이라고 하는 자를 들수 있는데, 사기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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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금전만 받은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 등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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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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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한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보신 부분의 금액과 기타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은 몇십만원 선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안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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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이유로 언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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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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