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우산도둑 처벌 및 합의 알려주세요!
헬스장에 저녁 8시 20분경에왔는데 30분만에 누가 우산을 훔쳐갔습니다 편의점 8000원짜리 우산이긴한데 저번주에도 누가 우산을 가져가서 혹시 몰라 우산꽂이 옆 바닥에 두었으며 우산을 가져간사람은 우산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CCTV에 찍혔습니다. 그냥 넘어갈려했는데 2주만에 우산 2개가 없어지니 이번껀 못넘어가겠네요. 합의안하고 고소하면 처벌가능한지 여부랑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산 절도 이후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고소를 하시면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시간, 노력 등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비하여 사안은 경미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우산 가격 정도의 합의안이 아니면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액절도건은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절도 등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지겠으나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50~200만원 수준에서 금액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