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목적이 아닌 거래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 즉 판매자 본인도 정품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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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람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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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회생중일때 사기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는 회생 신청 후라고 하여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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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난 후 바로 지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본이 송달된 후 2주 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발송된 정본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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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 정지를 당해서 돈이 출금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허위 신고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허위 신고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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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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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말하는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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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하다가 사고후 사망하면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운전자의 경우 사람을 사고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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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건 기록 등이라면 이를 검찰이나 법원에 납부하여 관련 기록의 복사 열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직접 가셔서 진행하셔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위의 22만원이 비용에 대한 부분인지, 해당 업무를 진행하여 청구한 추가 업무 관련 비용인지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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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스토킹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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