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목적이 아닌 거래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짝퉁이 아니고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 목적이 아닌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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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정품인줄 알고 팔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이를 정품으로 신뢰한 근거는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매자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정품으로 알고 팔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 즉 판매자 본인도 정품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품인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민사로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가품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품인 줄 알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와 달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