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갑질이나 막발행위가 직위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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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요구시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수 공사 등에 처형이라는 분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다면 그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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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정 만으로, 주변의 전언(전해 들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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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왕래하는 절 스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현재 계신 절을 답보로 설정하려는데 절도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사찰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종교시설로 그 승려 개인의 소유로 볼 수없어 근저당 설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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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나 위약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중 계약 위반시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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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실제 소송 기록의 열람이 되지 않으나 로그인 없이 사건 당사자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사건 경과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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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하면 교도소 재소자들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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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권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대리행위를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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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치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치부라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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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횡령 관련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책임이 있거나 횡령 고소 업무나 기타 업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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