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23.11.22

전직장에서 횡령 관련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

당시 직장상사가 횡령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횡령사건이 터져서

일손이 딸리는지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도 회계를 담당하긴 했었지만

제가 맡아서 한 계좌에서 횡령이 일어난것도 아닌데

당시 근무를 했으므로 엮일수도 있다

피해가 갈수 있다는둥 개x소리를 지껄이며

뻔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거 눈에 다보이는데

저딴소리 해가면서 자꾸 연락오는데 짜증나네요

횡령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도와준것도 아니고 알면서 신고 안한것도 아닌데

그냥 연락 씹어도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횡령에 관여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겠으며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해도 상관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횡령문제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 무시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책임이 있거나 횡령 고소 업무나 기타 업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