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사실 언급 했지만, 실명 특정 안했는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참여자들이 그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상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문안의 상당 부분은 “나는 굳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지 않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처럼 본인의 감정이나 관계 정리에 관한 의견표명으로 읽힐 수 있어, 전부가 곧바로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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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진정서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의견서·진정서도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소년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포털의 온라인 민원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는 방식보다는, 현재 사건이 접수된 법원 소년부 재판부 또는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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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손해배상) 재판 준비 관련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 70만 원은 현재 제시하신 사정만으로는 과다하다고 단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76만 원 견적보다 일부 감액한 금액이어서 법원에 무리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대표가 제작 불가를 인정한 문자·공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 환불만 제시하고 실제 환불하지 않았다는 자료, 그리고 귀하가 실제로 기존 커버를 보내려 했다는 문자·통화내역 등을 보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하여 반드시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그리 크지 않아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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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이후 전자소송 가능한 강제집행 범위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절차에서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을 못 했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허위목록 제출을 한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조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 예금 압류는 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일괄 압류는 어렵고,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은행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며,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도 신청서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은 전자소송으로 강제경매 신청까지 가능하고 전자소송 포털에도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동산 표기·등기부·송달증명 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고, 자동차는 집행법원 단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방식과 실제 집행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 후 6개월 내 이행이 없을 때 등 요건 하에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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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이게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까지 할 상황은 아니고, 불법사용이라고 하더라하여도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정책의 위반으로 약관상 내부적인 유튜브의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블루투스 재연결 과정에서 우연히 PC와 휴대폰에서 잠깐 동시에 재생되는 정도라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개인 플랜 기준 동시 스트리밍을 1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질문자님 사례는 별도 해킹·우회 프로그램 사용이 아니라 기기 연결 오류나 서비스 버그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용 약관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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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순위의 상속포기 사실은 법원이 후순위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자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이후 시점이 아니라, 그 기산점이 후순위자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을 때 부터 기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법원 심판문 사본을 받은 날짜 등 인지 시점을 남겨 두는 자료 확보해두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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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피해는 재산적피해인데혹시 민사소송제기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명예·신용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견적서나 진료비가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행위로 인해 통상의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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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욕으로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질의 주신 사안으로 개인의 저장 방식에 욕설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모욕죄의 모욕행위 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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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초범 대응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 통보서가 왔다고 곧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경찰조사 후 검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기소(벌금)인지 정식재판 청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커서 단정할 수 없지만, 초범이고 상해가 크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 낮음, 가족 탄원, 치료·음주관리 노력 등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선처 방향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에 대한 실제 타격이 명확하고 난동이 심하거나 전력이 있으면 벌금이 커지거나 정식재판으로 갈 위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 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남편분이 조사 전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업·부양사정 자료, 음주치료 또는 상담자료를 준비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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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 창업과정에서 신분증을 가져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편취할려는 정황이나 별다른 정황이 아직 없다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분증 원본과 인감도장을 담당자가 아예 받아 가는 방식은 정상 절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담배소매인 지정 등 일부 인허가나 대리 신청에서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으나, 통상은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본인 확인 후 즉시 반환의 형태가 일반적이고, 원본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맡겨 두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과 회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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