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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잘 서술 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용검진에 대한 직접 손해(검진비 등)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기회 비용, 신뢰 손해는 특별한 사정(병원 측에서 이를 인지하여야 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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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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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실은 통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원룸 월세'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을 한 이상 전입신고 불가한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한 점에서 중도 파기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통신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몰랐던 것이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취소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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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문하여 선교, 포교 활동 자체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고문 게시가 문제가 될 여지도 적기 때문에 경고문, 기타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개방하시고, 그 전에는 아예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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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허위사실인지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위의 적시해주신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전반적인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여 사기 등의 의심상황에서 사기라고 말한 것만으로 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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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배달 기사에게 전달한 것이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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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올려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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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 역시 상속이 되나, 상속은 공동상속이 원칙이므로 가족중에 어느 일방이 그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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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우선 본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 하신 후에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비접촉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도주운전죄(뺑소니)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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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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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퇴실시 전세집 수리 관련 전세금 차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 관계 이외에 실제 원상회복의무(수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기타 사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상대방 임대인 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증금의 미반환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위 2백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해 소송 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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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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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명시된 경우(예: 범죄 예방 및 검거)에만 가능합니다. 설치 시에는 설치 목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공원 라운지 같은 경우 그 관리 주체(관공서, 공원관리단 등)의 허락 없이 CCTV 설치는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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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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