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알 수 있나요?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2순위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 1순위가 한정승인을 했을시에도 2,3순위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1순위가 포기하게 되면 2순위는 언제를 기점으로 상속포기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과정에서 피고를 정정하면서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3개월 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순위의 상속포기 사실은 법원이 후순위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자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이후 시점이 아니라, 그 기산점이 후순위자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을 때 부터 기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법원 심판문 사본을 받은 날짜 등 인지 시점을 남겨 두는 자료 확보해두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