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부 진정서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해서 가해자(미성년자)의 검사처분이 엊그제 완료됐는데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이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형사사법포털의 온라인 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의 소년부로 따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인 건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요약: 검찰 형사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의 경우,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어디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해당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막 송치된 것이라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의견서·진정서도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소년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포털의 온라인 민원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는 방식보다는, 현재 사건이 접수된 법원 소년부 재판부 또는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