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조문 자체를 인용하여 그 자체는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부분 역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성립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어느 쪽 의견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전파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이 있었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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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분리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면, 등본을 분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간소득금액 요건과 함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볼 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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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안줘서 실갱이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집주인과의 1대1 전화통화에서 한 욕설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됩니다.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로 욕설을 한 정도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대법원도 1대1 전화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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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 B의 발차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B가 A를 계속 보복하거나 제압 후 추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복부를 1회 가격했고 그 과정에서 A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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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현금으로주고받은채무사기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때문에 급히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이자 명목으로 4회 지급한 사정은 오히려 처음부터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추후 만약 진짜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언제, 왜, 어떻게 빌렸는지”, “당시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현금으로 준 이자 4회의 시기와 장소”, “지금부터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메모해 두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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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수감중인남편 채무로 집에 압류가 들어왓어요 이혼하면 압류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압류가 집행 된 이상 이혼을 하신다고 하여 바로 집행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전부 질문자 본인 소유라면, 질문자께서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소유 입증이고,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주문내역, 보증서, 설치기사 확인서, 혼인 전부터 사용한 물건이라는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남편 것이 아니라 제 물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이혼한다고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면 바로 집행관 사무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압류목록을 받아 보시고, 본인 소유 자료를 정리하여 제3자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압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인도 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소송을 허용합니다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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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죽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 내지 공갈·협박이 결합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가 통장·OTP·공동인증서 등을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와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시고,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PDF 등)동시에 은행과 통신사에 연락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비밀번호 전면 변경, OTP 재발급, 유심 원복 또는 재발급, 의심계좌 및 전자금융 접근 차단을 요청하시고, 이미 넘긴 자료로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카드·증권·간편결제까지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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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였던 분께서 술에 취해 저를 성추행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해자는 적어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고 고소를 할 경우, 수사될 가능성이 높고,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사진기록을 남기시고, 문자·통화·CCTV 확보 요청을 즉시 하신 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당시 귀하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면 준강제추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의 법률, 상담 등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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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이용제한(도박 사유) 관련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권사가 귀하를 자금세탁·불법자금 위험 고객으로 보아 내부통제상 이용제한을 유지하는 유형에 가까워 보이고, 금융회사들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 민원 제기로 원하시는 조기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며,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증권사에 해제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역시 단기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조정의 한계(법원 판결 처럼 강제성이 없음)가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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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뺑소니가 아닌지 궁금하고 무죄 판례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곧바로 뺑소니(도주치상)라고 단정되지는 않고, 무죄 또는 불송치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후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즉시 정차했고, 창문을 내리고 3회 사과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후방영상상 평온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 무혐의 취지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사한 사안에 무죄 판례이므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2869도로교통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즉시 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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