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사안처럼 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그냥 더 산다는 구조라면, 차임·기간 등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다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면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보증금 미반환 사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시 거주만 허용한 것”이라는 문자·카톡·통화녹취(이부분이 중요),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한 자료를 붙여, 새로운 임대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거주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전출·인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어서 실제 전출, 인도를 등기를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에 사고 연장 신청은 안 하고 그냥 연장한다고 말한 사정은 법원의 직접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임대차 연장 인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표현상 불리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 또는 내용증명에서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단지 명도만 유예 중’이라는 점을 미리 보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거주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전출·인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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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2026. 5. 4.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종료 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741조).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통상 종전 차임 상당액으로 보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질문하신 월 50만 원을 넘는 예상되는 즉, 향후 희망하는 인상분 10만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즉 “새 임차인을 월 60만 원에 받을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현 임차인에게 월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6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까지 손해로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계속 월 50만 원씩 송금하면, 임대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우선 충당 수령하되 임대차 연장 의사는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서면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와 종료 후 점유에 대한 금전청구는 가능하지만, 월 60만 원 기준 차액 10만 원까지 손해로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종료 당시 차임 상당액인 월 50만 원 상당이 인정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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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싸우다가 닉네임 답으로 패드립치면 고소 당할수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닉네임에 대한 패드립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되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상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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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귓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귓속말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문제되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단순한 1:1 귓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셔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채팅이 아니라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 뒤 1:1 귓속말만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해도 공연성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이 꽤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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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사진 통매음 협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형적인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데, 질문 사안처럼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청에 응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현재는 추가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보내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실제로 경찰 연락이 오면 임의로 추측 답변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그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캡처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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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긴급압수, 긴급수색 개념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현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유괴·납치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지금 즉시 들어가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요건 범위 내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한 긴급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다만 이는 영장주의의 엄격한 예외이므로, 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통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영장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해지고, 그로부터 얻은 압수물이나 사진·조서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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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가 물건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행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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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압류건물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실제 주거용 임차,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소액보증금 기준 충족, 그리고 경매에서의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최우선변제는 어디까지나 법정 한도 내 일정액만 보호되는 것이고 실제 경매시 절차에 지연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가압류가 이미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위험신호이고 공인중개사의 “안심하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시면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보증금의 일정액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령상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그중 5,500만 원까지가 보호대상입니다그러므로 아직 계약 전이라면 해당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가압류가 등기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을 해제·취소하려면 계약서에 “선순위 가압류 등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이를 숨기거나 안전하다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유인한 사정이 있어 민법상 사기·착오 취소가 문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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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의원 다니던 중 병원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한의원으로 대인 접수되어 치료 중이더라도 다른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전에 디스크 시술을 받았던 부위가 사고 후 다시 아파온다면 정형외과·신경외과나 자생병원 등으로 전원해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기왕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새 병원에서는 반드시 교통사고일자, 추돌 후 증상 발생 시점, 기존 디스크 병력과 비교한 악화 여부를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현재 한의원 치료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챙기고,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병원 변경 사실만 통지한 뒤 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면 되며, 보험사 동의가 있어야만 전원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질문자님 경우처럼 후방추돌 뒤 기존 디스크 부위 통증이 재발·악화되는 양상이라면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오히려 초기에 적절한 진료과로 전원해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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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 전 무리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라고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처럼 애초에 천장이 내려앉고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가벽·카운터 등 부속물 철거와 임차인의 시공으로 새로 변경한 부분의 통상적 철거 정도를 부담할 수는 있어도, 건물 자체의 낡은 바닥·천장·데크까지 예전의 노후 상태 그대로 재현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 전 상태로 전부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통상손모·건물 구조부의 노후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명확히 설명·합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면 원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철거 전 현장사진, 최초 입점 당시 사진·문자, 노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본인이 설치한 시설 내역을 정리해 두고, 임차인 설치물은 철거하되 건물 자체의 노후 부분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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