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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명도 소송 중에 월세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즉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 뒤늦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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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방법과 공증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건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신 다른 자녀가 공증받기 어렵고, 자필 증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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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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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앞 구조물 걸려넘어짐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상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의 위 구조물의 설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중한 부상이 아니라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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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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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우측횡단보도가 보행중일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 하여야 하고, 일시 정지 후 녹색보행신호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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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9.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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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방송사 초상권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면 등이나 방송으로 전송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임의로 내보내어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을 가지고 인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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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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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보험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분쟁조정 심의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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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교통사고 후 처리기간 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처리기간은 다르며 중한 상해 등의 경우 시내버스 공제 조합 등의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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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9.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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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자로 막말(모욕적인 말, 성적인말)을 한 경우 명의훼손죄 물을순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모욕감이 들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이 모욕의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연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이 없는 일대일 문자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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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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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월세와 변동없이 기한만 연장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연장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문자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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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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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앵무새) 호텔링 다쳐서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예상하여 한번에 청구하여 받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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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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