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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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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특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었는데 최근에 보증금 전액 반환받았으며 집주인이 미안하다며 2~3달은 이사준비하면서 관리비만 내며 그냥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허그 보증보험 관련해서 월세 세입자가 있어야한다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되 뒤 이면지에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면지에 작성한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면지에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법적효력발생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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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는 그러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 3자에게 월세 미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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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약으로 일정한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0원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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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면지의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물론 이면지에도 임대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월세를받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서로 문자로도 주고 받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두신다면 더 확실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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