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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얄쌍한고양이285
얄쌍한고양이285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A - 방송인

B - 모름

C - A의 시청자

A 와 B가 갈등이 생겨 B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

해당 내용을 본 C가 사이트 닉네임을 언급하며, 반박글을 작성

이를 본 B가 해당 글을 작성한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모욕,협박

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존재하지 않음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더불어 접수가 되었을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의 어떤 신상도 공개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신고내용 자체에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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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당 글에서 B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 위의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작성글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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