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추천인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즉 속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약정한 금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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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심위, 병원치료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에 대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개인적으로 발생하지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부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심의의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 결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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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기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이루어 질 수 없고 경찰 고소 이후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 등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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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건물 가압류 걸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 된 점에서 전세금의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도 고려해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해당 전세금을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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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어깨빵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사과를 명하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위 폭행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경미한 사안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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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계약 갱신청구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전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속 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직계 존비속이 거주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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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세입자 이주비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주민 지원이 되는지 해당 조합의 도시 계획 등의 안을 살펴보고 그 성격을 따져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우선 위 공탁 이후 매달 차감은 적법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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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한국에서 아파트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원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 신고 및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르나 기본적인 신고의무 등이 상당하게 부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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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페인트 발라주는 업체한테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당사자인 어머님이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큰 금액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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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정하고 이에 동의한 이상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 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비 역시 정해진 일자에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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