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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

방수페인트 발라주는 업체한테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고3인 학생인데요 최근 저희집과 아랫집이 누수문제로 저희 집에서 업체를 이용해 배수페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 업체에서는 비가 그쳐야한다하고 저의 어머니는 그일로 아랫집과 많이 싸우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외에도 아랫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저희탓으로 돌릴정도여서 외적인 일로도 힘들어 하셨는데업체에서 배수페인팅 높낮이를 잘못 올려서 배수구로 물이 가지 못하고 다른 쪽에 물이고여서 페인팅 굳은 부분이 균열이생겨 터져버렸습니다 업체에서는 후에 본인들이 다시해주겠다도 해놓고서는 돈을 먼저 받으니 어머니 말로는 전화해도 안받는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비용이 7만원 밖에 안되서 어머니께서 배수 페인팅을 사서 직접하시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설명해드린 일련들의 사건과 제가 다 말씀 다못드린 나비효과까지 겹치는 걸 옆에는 지켜보았던 저까지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일을 만든 업체한테 사과는 받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당사자인 어머님이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큰 금액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페인트 공사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