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달 9월에 계약했습니다. 그 때 상황이 집주인이 부동산에 늦게 온다고 해서 부동산 아줌마하고 계약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특약에 대한 얘기 안하고요.)
근데 계약해서 살아보니까 제가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특약 사항이 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2. 입주날에 부동산에서 잔금과 관리비3만원 같이 입금하라고 해서 했어요.
특약6번에 관리비 입금날짜 없고, 매달 입금하라는 문구없고, 계약 때도 매달 입금하란 말 없었어요. 이러면 매달 입금 할 필요 없죠? 아니면 이 부분은 협의 해야 하는 거죠?
3. 집주인은 고양이를 키우는거 같은데 저는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에요.
형평성에 안맞는데 5번문구를 없애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