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장(사무직원)은 어디까지나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서류정리, 일정조율, 단순 연락전달, 접수 보조 같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고 합의조건을 실질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도 변호사에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두고 있고, 사무장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합의를 주도하면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이 단순히 “변호사님 입장은 이렇다”, “연락을 달라”, “일정을 잡자”는 수준의 전달은 가능하더라도, 법적 평가를 전제로 압박하거나 합의금·형사처리 방향을 놓고 사실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사무장이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합의를 주도하면 비변호사 법률사무 문제 결론적으로, 사무장이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전달·일정조율을 넘어서 실질적 협상이나 압박이라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의 연락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녹음, 문자, 카톡을 보존해 두고, 해당 연락이 변호사 본인의 지시·관여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 삼아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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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안 해주는 곳 민사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통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면서 등록계약서, 환불신청서, 대표자 발언 녹음 또는 문자, 소비자원 접수자료, 환불 지연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신속히 종결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면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항소심 재판에 대한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2심에서 최종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일정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신중하게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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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취하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하면,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은 수사단계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관 또는 검찰청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꼭 법원 단계까지 가야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단일 법정양식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본인은 위 사건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취지,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합의서 작성 후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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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게 합의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질문하신 합의이혼은 협의이혼을 뜻하며,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가 규정합니다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이며, 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는 이혼 자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서류를 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함께 합의해 둘 수는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협의이혼은 이혼에 서로 합의하는 이혼이고, 그 안에서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까지 한 번에 합의할 수도 있으나,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 또는 별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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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그 후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한 사정을 보면 상대방은 고소를 할 의도보다는 이를 기화로 금전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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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절차상으로는 재산명시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반복되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같은 주소만 다시 내기보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가 가능하고, 요건이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 주소보정보다 해당 절차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실제 있어야 합니다.타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내용만으로는 바로 압류 신청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형사책임도 단순한 미변제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사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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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주가 말하는 “물건값의 100배”는 법에 정해진 최소 합의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100배는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100배를 수용하기보다, 반성문과 보호자 동석 하에 정중히 사과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물건값을 당일에 결제했더라도 절도 또는 절도미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점주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고 초범이 아니라면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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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공사로 2~3일간 해당 호실을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또한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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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팅 불능은 컴퓨터의 핵심 기능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외관 문제보다 환불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도 후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고,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 사안에서는 판매 당시 “전원만 켜지면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성능을 보장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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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구매확정 후 2개월이 지난 뒤 발생한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당연히 수리비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가 청구하려면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상대방의 침수 추정이라는 수리점 소견만으로 곧바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특히 2개월 동안의 사용 경과가 있는 만큼 그 사이 구매자 측 사용·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 대응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의로 환불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하기보다, 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고 구매자가 이미 구매확정을 했으며 2개월 후 제기된 고장이라는 점을 남겨 두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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