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말하는 “물건값의 100배”는 법에 정해진 최소 합의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100배는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100배를 수용하기보다, 반성문과 보호자 동석 하에 정중히 사과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물건값을 당일에 결제했더라도 절도 또는 절도미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점주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고 초범이 아니라면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