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정 지상권이나 대지 사용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경매에 의한 점에서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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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절차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3. 수사기관4. 위원회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 4. 17.]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기하여 관련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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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사진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내용은 다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복제 수준인지, 박물관의 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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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인데 질문있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특별히 별도의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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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후 의견청취기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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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도 성희롱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당사자의 주관적인 점이 있겠으며, 위의 경우 외모에 대한 발언 등에 의하여 발언자의 의도나 객관적인 의미와 관계 없이 듣는 자가 성적 수치심을 얻었는지 여부를 보겠으며, 다소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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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코인을 발행 하여 상장을 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었는데 판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판매 금지 조항 약정 등이 사전에 ICO나 최초 코인 발행 등에 있어서 인정이 되었고 서로 사전에 고지하에 진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를 법적으로 출금하거나 거래가 되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코인 투자 계약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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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로 하지않고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의사의 합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사실혼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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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나 다리에서 차.선 .변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터널이나 대교 등에 있어서는 차량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흰색 실선으로 차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기한 차선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의 진행 여부 등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가능할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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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소유의 야산 소유권 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버님으로 경료 된 경우, 단순히 큰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신의 소유권을 장남이라는 이유 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가액 등의 지급 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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