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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1.05.16

혼인 신고로 하지않고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인 남여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 여년이 넘도록 동거를 하며 주변 친인척 에게도 부부로 인정을 받아 오며 동거를 하였다면 재산 상속이나 기타 등등의 사실혼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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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혼인의사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주변 친인척에게도 부부로 인정을 받아왔다면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 혼인생활비용 부담의무,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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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이 성립한다면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방 사망시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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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관계로 보일만한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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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의사의 합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사실혼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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