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1인 시위 등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 등의 고소 가능성도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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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를 법적으로 왜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처벌의 형량에 대해서는 사회적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추후 처벌은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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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중 하나가 사망했을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의 경우는 재산 분할이 아니라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친자녀, 새로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지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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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승소 후 피고자 합의요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과 비용, 재산 조회, 기타 집행 절차의 들어가는 노력,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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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받지못하여 법원에소장제출하였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를 제기하신 점에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추후 승소하신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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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패드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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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장 이 주민들 주민등록 번호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집의 동의 여부, 목적, 취지 등을 확인하고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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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무지)하다고 이래도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지원 센터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직인지 단기 계약을 계속 맺어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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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위의 경우 모욕행위가 성립하는 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결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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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당 기프티콘의 이용 약관이나 기타 환불조건, 기타 구매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적법한 조치를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고 관련 대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위와 같이 업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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