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