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다닐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통행 등의 금지)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은 모두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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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수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행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서 죄를 다투게 되나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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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성을 합쳐서 쓰고싶은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가정법원의 허가를 위해 성인인 경우 성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충분하게 소명하여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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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개인간의 투자는 약정하기 따름이며,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개 투자 자본 비율에 따른 지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매달 수익을 배분 받을 것인지,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것인지 등을 서로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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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광고보고 가입 후 탈퇴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동의 , 마케팅의 동의를 하였는지 기타 문자에 대해서는 스팸 차단 기능 등 사용하여 차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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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도자기를 깨트려서 물어줘야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해당 도자기의 손해의 범위의 책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당 손해가 물건 가액이 5백만원이라는 점은 구입 영수증이나 감정가 등을 통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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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면 채무관계가 자동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을 최고 등을 한 경우인지 기타 해당 업체가 하수급인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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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분명 녹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앞차의 진행이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신호에 따라 주행을 하였으나 앞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신호가 변경되어 정지 신호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신호변경 신호나 기타 신호 변경이 임박하여 꼬리 물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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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교통법 쓰레기투척 범칙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위와 같은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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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 킥보드를 탑승한 아이가 놀라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라면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접촉이나 직접적인 놀라게 한 행위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상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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