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도자기를 깨트려서 물어줘야할때?
제가 장식장에 있는 도자기를 실수로 떨어트려 깨져버렸어요. 도자기 주인은 500만원주고 구입한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물어 달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보기엔 5만원이면 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재물인 도자기를 파손했기 때문에 도자기 구입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입 당시 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지급해야 할것이나 영수증이 없다면 전문 감정사에게 도자기 가격에 대한 감정을 받아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해당 도자기의 손해의 범위의 책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당 손해가 물건 가액이 5백만원이라는 점은 구입 영수증이나 감정가 등을 통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과실로 상대방 소유의 도자기를 깨뜨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에서 도자기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객관적인 시세자료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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