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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1.04.04

사거리에서 분명 녹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앞차의 진행이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중 분명 녹색신호라서 계속 진행을 하였는데 앞차의 진행속도가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이때 차의 진행방향도 변경이 불가하고 그대로 앞차가 진행하기를 기다릴수 밖에 없다면 이 경우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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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꼬리 물기의 경우 교차로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차로 진인 시점에서 녹색불이었더라도 도로 통행 흐름상 교차로 통과가 어려워 신호가 변경된 상태라도 꼬리 물기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녹색 진행 신호일지라도 도로 교통 상황을 보면서 교차로 진행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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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례의 경우에는 꼬리물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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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신호에 따라 주행을 하였으나 앞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신호가 변경되어 정지 신호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신호변경 신호나 기타 신호 변경이 임박하여 꼬리 물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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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꼬리물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 위반은 단순히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물론 노란불이거나 빨간불이었으면 신호위반이 될 것입니다), 녹색불이었더라도 이미 교통상황이 정체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꼬리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신호등이었고,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까지는 교통상황이 정체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꼬리물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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