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거리에서 분명 녹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앞차의 진행이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중 분명 녹색신호라서 계속 진행을 하였는데 앞차의 진행속도가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이때 차의 진행방향도 변경이 불가하고 그대로 앞차가 진행하기를 기다릴수 밖에 없다면 이 경우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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