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출 등을 받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인감증명서에 연대보증 등을 작성하여 보증인인으로 이용하였을 것을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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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불원 의사의 표명 방식은 진지한 의사의 표시 이므로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여 대개 합의서 형식에 인장 날인 등과 함께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진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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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개인짐 두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 복도 등은 전용공간이 개인 집과는 달리 아파트 입주민 전부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 도로, 통로 등의 확보를 위해 짐의 적재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이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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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은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며, 무조건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으로 퇴직금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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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사할 때 보증금 차감요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전세권자)에게 있는 바, 해당 전세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동안 4년의 시간 벽지 등의 마모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원상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만약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일부 원상회복의무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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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주지않습니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타인의 명의 자동차를 그 부모님의 처분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절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 운행자의 경우 부모님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기타 불법사용죄나 절도 등의 죄책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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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논문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논문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사실 적시인지, 의견 제시인지, 어떠한 해석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해당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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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이사갈때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도배장판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의무로 해당 전세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는데 이는 새로운 도배, 장판의 교체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바로 새로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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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면소판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하고 이에 대하서는 형식판결에는 대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판력이 인정되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 제326조).판례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으면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식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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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 바꾸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할수 있겠습니다. 기본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 본인의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 인우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 보증인과 본인 간의 신분과계나 출생시 이웃주민 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또는 제적 등본, 인지 등 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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