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하고 이에 대하서는 형식판결에는 대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판력이 인정되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 제326조).판례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으면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식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