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면소판결이 뭔가요?
면소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요? 그리고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질적 소송조건의 차이가 뭔가요?? 잘 감이 안와요ㅠ 예시랑 함께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하고 이에 대하서는 형식판결에는 대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판력이 인정되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 제326조).판례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으면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식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
헝식적,실질적 소송조건의 분류는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
실체적인 측면에 관한것인지에 따른 구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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