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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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언제부터 강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윤창호씨가 음주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 여론이 있었던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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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직원 들의 행동을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얻더라도 회사측에 일방적인 강요에의한 동의 인 경우에는 그 목적 등으로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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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조건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되,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고용보험]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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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대상의 동의 등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바, 직원 들의 감시 등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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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알바하다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당직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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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의 경우에 각 개별 구성원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부모나 다른 가족 들에게 채권의 변제를 위한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본인의 파산 신청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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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반환 재척기간 채무불행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소멸하였을 수도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법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서류만의 작성이 가능하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150만원을 받기 위해 법무사에게 120만원의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실익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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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가 공무원 겸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 행위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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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변론기일 언제 전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청구취지의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여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전까지 가능하므로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도 변론기일에 관련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취지 변경 등이 불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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