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등록 즉
성년 후견인 등록시 재판에서 심문하는경우가 있나요?
만약 피후견인이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지만 정상적인 언어능력 판단능력 인지능력이 없어 재판에 못간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나중에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증여, 양도를 자유롭게 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