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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장에 H빔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약정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목적을 정하여 받은 금액(자재 구매 대금)에 대해서 이를 받아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해당 대금 등의 반환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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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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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한테 리벤지걸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복수 행위로 폭행이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는 각 각의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절차에 의한 처벌 등 이외에는 사적 복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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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말소의 원인 등 당사자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재등록을 하여도 이전의 채무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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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날짜가 끝나고나면 다음에 항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이러한 불변기간이라 함은 법정기간의 일종이며, 특히 법률이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불변기간은 소송 절차의 질서 있는 진행을 기하고자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정된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며, 만약 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이 후 당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권의 효과를 낳게 됩니다. 현행 소송법 중에 규정 불변기간에는 항소기간. 즉시항고 기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이를 치유하여 다시 항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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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감액처분 항고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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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 아파트 필로티에 심은 꽃을 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꽃을 임의로 뽑으면 훼손을 하고 손괴를 한 것이 되어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알리고 특별히 꽃가루 알러지 반응 등을 협의하여 화단의 조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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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위배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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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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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전문개정 2012. 12. 10.]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여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1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단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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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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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명백설과 명백성 보충요건설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중대 명백설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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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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