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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35
영원한스라소니3521.03.20

양도소득세 미납시 향후 어떻게 되나요?

서류상의 회사 등기이사가 되었다가 회사가 패업하면서 여러가지(건물,토지 등등)를 처리하였고 그과정에서 제명의의 양도양수세가 발생한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미납상태인데 추후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야 수십차례 날라왔지만 현실적으로 낼 처지가 못되고, 금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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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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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미납시에 추후 강제징수 , 집행 절차가 나오며 압류 추심 등의 명령 기타 강제경매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는 점, 기타 조세 관련 벌칙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채권으로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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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체납세액(산출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세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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