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미납시 향후 어떻게 되나요?
서류상의 회사 등기이사가 되었다가 회사가 패업하면서 여러가지(건물,토지 등등)를 처리하였고 그과정에서 제명의의 양도양수세가 발생한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미납상태인데 추후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야 수십차례 날라왔지만 현실적으로 낼 처지가 못되고, 금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대하여는 미납시에 추후 강제징수 , 집행 절차가 나오며 압류 추심 등의 명령 기타 강제경매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는 점, 기타 조세 관련 벌칙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채권으로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체납세액(산출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세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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