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체납세액(산출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세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