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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관수리196
우람한관수리19621.03.19

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청구 비용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후로 해야될 행동?

확정후 한달여 되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준다는 연락도 없고 제가 먼저 연락하기는 싫고

이런 경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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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도 하기 싫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좌번호와 금액 알려주면 입금해주긴하는데

    연락자체가 어려우시면 소송비용확정채권으로

    상대방 예금계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소송비용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