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층간소음 원만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5
0
0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대여사실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 후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5
0
0
민사소송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소송의 경우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각 참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해당 송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두 소송은 공통적으로 사망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위에는 소송의 제기 단계인 소 제기 자체가 즉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성립 되지 않은 점이고 두번째는 소송 제기 절차가 아니라 집행 절차가 다 결정이 되어 송달의 상대방 만이 문제가 된 점에서 예외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0
0
국세소멸시효가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국세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징수 소멸시효 전에 최고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0
0
지역아동을 위해 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 보다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편의점주 나 식당 주인과 협의를 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위탁하고 장부 등으로 아동들이 취식하는 것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 등을 하여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5
0
0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공소시효 전까지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소시효가 결론을 난 날로 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5
0
0
개인 컨설팅이나 직업 컨설팅 환불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컨설팅의 경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인지를, 즉 해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약금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구체적인 범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2.25
0
0
한 6년 전 쯤에 사기를 당했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시간이 도과했을 경우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관련 증거는 있는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0
0
저희아들과 같은학교에다니고있는 동창생 학부모가 저의아들에 대한 이상한소문을 퍼트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고소 등의 여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즉 위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로 아들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5
0
0
등기부의 토지 면적환산 오류를 바로 잡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예규에 의하면 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선 지적공부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제정 1976. 5. 15. [등기예규 제27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0
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4688
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