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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돌꿩33
완강한돌꿩3321.03.14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접촉사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하여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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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나 후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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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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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아보시고, 피해내역 및 예상되는 치료기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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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시세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경우에는 적은 합의안을 제안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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