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