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개인이 도검을 집에서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포화약법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6.]허가 신청서 및 출처를 증명하고,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득하여 소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8
0
0
자녀가 진 빚은 부모한테 전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이 아닌 이상 가족간 즉 부모 자녀 간에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지거나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독촉시에는 자신은 채무자가 아님을 항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8
0
0
모욕죄처벌법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받는 형량이라는 것은 없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처벌 형의 상하한 범위에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평균적인 형량 등을 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0
0
복권 제가 사서 친구가 당첨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을 구매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복권에 대해서 이를 친구에게 그냥 증여 한 경우 즉 그냥 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해당 당첨금을 반환 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0
0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손뜨개 도안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모두 임의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한 이용 허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0
0
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공사의 경우는 다른 주변의 농장 이나 주택 등에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방진 시설이나 기타 관리 감독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주변 농장에 먼지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농장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0
0
비닐하우스 영농재배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국인 구직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내국인 구직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2.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3.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0
0
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열어 달라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위 처음 사례의 경우는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권고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8
0
0
환불 시 택배를 못 받았을 때 택배사와 판매사 책임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택배사에 해당 물품을 전달 한 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택배사와 판매사간의 과실 여부를 따져 그 과실이 있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반환 대금 상당의 손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8
0
0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1/3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즉 위의 사안과 같이 공시지가와 시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8
0
0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