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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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디에 기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은 1) 수형인명부와 2) 수형인명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3)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며 채취한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① 범죄경력자료와 ②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이는 각 처벌에 따라 그 보관 기간이 다르며,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기타 다른 이전의 호적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기록으로 존재하여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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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개통시 서류날인 대필 및 타인명으로 날인된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폰 개설 대리점에서 질문자의 명의를 임의로사용하여 개통한 것으로 해당 대리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의 죄책이 보여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할 사항이지 이동통신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위 사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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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의 추징금이 있을 경우 소득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추징 판결에 의하여 각종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지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소득 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압류 나 강제집행 절차가 충분히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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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판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으로 부터 소장을 받거나 기타 관련하여 법원 명의나 기타 관련 절차에 따른 통지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이 없었던 것이고 상대방이 제소를 하였는지 등을 추후에 모두 조회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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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벌금 미납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벌금의 납부 여부는 그 개인의 개인 정보 이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벌금 납부 여부는 민사 재판과 특별히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민사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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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납입에 대한 청구는 개별 거주자에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 단수 등의 근거가 있다면 충분한 계고 통지 이후에 관련 절차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통지 없이 바로 단전, 단수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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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반품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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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B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위의 내용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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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으로 쌍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용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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