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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본 건과 같은 간이한 답변으로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나 그 지분의 보유에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과 지역, 지분 관계 등의 제반 정보를 확인 후에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맞는 사전 검토 작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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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관련 신문기사언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과 게시글을 정확하게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글만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단정하여 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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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출장의 경우 아래 일반상용 비자를 참조 바랍니다. [ 일반상용(C-3-4)비자 안내 ]체류 기간: 최대 90일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1회 입국 가능하며 (단수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예: 발급일이 2020-07-21이고 입국일이 2020-08-01 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총 90일 체류 가능합니다.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일반상용(C-3-4)비자 신청 자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모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기에 캐나다 회사에서 신청인의 방문경비를 지불하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C-3-4 신청 가능.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발급대상이 아님. 보수를 받는 단기방문 목적은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캐나다 국적자는 출장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하시지만 현재 캐나다 국적자 및 대부분의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 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출장일정이 있으신 경우 일반상용 비자를 신청하시어 발급 받아 입국 하셔야 합니다.[ 일반상용(C-3-4)비자 구비서류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3. 여권 원본 4.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5.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6.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 필수)로 대체 7. 한국의 초청회사의 초청장 / 스캔본 제출 가능8. 출장목적을 증빙할 기타 입증서류 모두 / 스캔본 제출 가능9. 한국의 초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스캔본 제출 가능10. 신청인의 캐나다 회사의 재직증명서11.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국적상실/이탈 증빙 혹은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없음 증빙:- (국적상실/이탈을 한 재외동포인경우)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기되어 있지 않은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일 상관없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 출생당시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서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국적 재외동포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 >-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당시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이셔서 외국국적자에게 태어난 외국국적 자녀여서 출생신고/국적상실/국적이탈이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1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7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13.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14.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수수료 ]- IN PERSON C$52.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발급소요기간 ] 기본적으로 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 12-15 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신청시 나머지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우리국적 가족의 대한민국 여권복사본 및 캐나다 체류비자(캐나다 비자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을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서 심사기간 단축 요청해주시면 심사기간 가능합니다.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급 소요기간을 15 business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www.visa.go.kr 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 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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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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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이나 “위탁”은 본인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임인이나 수탁자 등에 주어 수임인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대행”은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본인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그 효과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나,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사무 처리는 대행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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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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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집단소송 질문(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 중에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민사나 형사 소송 역시 증거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섣부른 소송은 쉽게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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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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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 관련 현재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층간분쟁 문제 조정센터 등 각종 조정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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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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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대리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하게 상대방으로 부터 의뢰 받은 역무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 수익 즉 사기 등의 금액을 대신 전달 해준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정을 알지못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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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65조에서 탄핵 사유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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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두고있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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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거짓신고와 거짓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만이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여 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점은 보여 지나 상대방도 특수협박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 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무고죄도 상대방이 확실하게 어떠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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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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