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부상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마음에 꼭드는 집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 전체는 다가구주택인데 제가 들어가려는 1층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해보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그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보면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이를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거용변환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