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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멧새42
기막힌멧새4221.02.15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부상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마음에 꼭드는 집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 전체는 다가구주택인데 제가 들어가려는 1층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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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해보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그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보면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이를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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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거용변환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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