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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2.15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뭘해야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서 근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압류절차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류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여서 소송구조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구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채무자의 재산정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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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을 찾아야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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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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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현재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소송구조제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가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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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아닌 집행절차에서 소송구조를 인정해주는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모를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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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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