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은 주 52 시간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외주 업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용 사업주가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며, 이에 대해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주 52시간의 업무시간 제한 역시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이 만든어지거나 없어지는게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은 최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을 통하여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어 지게 됩니다. 개정이나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파로 인한 상가 내 스프링쿨러 문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에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대해서 정보를 열람하시어 해당 사고가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범위 내의 손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파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조적으로 설치의 결함이나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사건, 2개의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해당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이 중요하지 특별히 양형상의 벌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답변서의 내용 에 대해서 준비서면 작성시에 크게 고려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에 대해서 A와 같은 항변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관계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지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상 일정기간 통신사업자가 이를 보관할 수 있음)3. 협박한다는 뉘양스의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의 정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조의 발언을 듣고 그 발언을 들어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학원 차량으로 도로주행 연습중 사고가 났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난 점, 학원에서 운전 교습 중에 사고가 난 점 등에서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학원에서가입한 책임 보험 등 기타 보험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시게 됩니다. 차량에 파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학원 측의 보험 범위에서 수리가 될 것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은 운전에 미숙한 교습생인 점에서 늘 사고의 위험성 에 대하여 두텁게 보험 으로 보호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충분히 손해의 배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접수하고 알바해도되나요?된다면 적정금액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기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하여 민사상 채무 역시 발생하지않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검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5억인데 일정한 금액 만의 합의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채무와 형사책임이 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기간 못 채우고 사장님께 알바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는 인수인계나 특별히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근로 제공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 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의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길경우 개인정보 동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노무법인이 기타 위탁 사무용역을 수행하는 자더라도 이는 제3자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