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서로에 대한 주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증거인 블랙박스가명확하게 존재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그렇고 답변드리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과실비율이나 기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서로 의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각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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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3. 무단결근시 영업피해 보상금으로 3근무일 시급을 제하고 급여 수령한다. 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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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은 답변서 제출 하고 약 4주 이내에 적정한 일자에 열리게 됩니다. 역시 기일이 지정되면 지정 통지서를 바로 발송하게 됩니다. 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지 않는 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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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pdf 파일 판매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필기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강의의 필기 노트 만이라면 그 내용에 강의 내용이나 특정한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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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대응 등을 미리 점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2. 변론기일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할때까지 가지게 됩니다. 3.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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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죄의 기망이 되는지 기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나 기타 원금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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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위와 같이 예납을 하게 되나 (민집법 제18조 제1항), 집행 비용은 종국적으로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 관련하여 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청구권에 기한 금전 집행 등에는 그 재산을 현금화시에 그 강제집행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됩니다. (민집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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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 등에 있어서는 실제 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나, 부득이 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빙판길로 인하여 미끄러져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중앙선 침법에 따른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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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우편송달의 한 방법으로 특별히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법적 절차 이전에 경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추후 법원에서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흔히 발송하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그대로 송달하였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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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인들끼리의 분쟁 또는 싸움..현지법이 적용되나요?한국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법상 형법과 민법에 위법한 것이 없고 해당 주민들이 외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들이라면 해당 사항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내에 고소 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를 집행하거나 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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