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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시에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폐개혁은 정책적 판단이나 반드시 일정한 구권과 신권 교환 기간의 제한을 두어야 하고 그것이 필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신권과 구권의 교환 시기를 정하지 않는 무기한, 교환하는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교환을 익명으로 해주는 무기명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질 필요를 전문가들은 제창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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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채무관계, 차용증,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다른 재산 역시 상속이 되는 바, 해당 채무와 상속 채권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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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그 채무자 부인 명의 등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인격 부인 법리 등이 인정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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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거나 때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미로운 질문이나 살인의 죄책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인데 괴물 등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해당 사항은 본인을 해치기 위해 긴급하고 위급한 경우에 자신을 방어 하기 위함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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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정신적 피해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층간 소음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 모든 사항을 청구하는 자가 효과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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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흉악범이고 유명인도 아닌데. 왜 형량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기타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참작할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별 판사 별로 형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량 등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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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인정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산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상 이익, 채권 등인 바 일반적인 SNS 계정 등 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이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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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해당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가 있는 자만이이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운전시에는 관련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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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한것의 몇퍼센트가 불우이웃에 쓰여지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관련 내용은 위의 기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제13조에는 15% 이내에서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기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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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그 금원으로 협박하며 동업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고소 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된 점에서 추가로 위 죄명 즉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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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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