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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적용여부와 수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해당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죄가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증거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증거 조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고소인을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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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정보처리에 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을 얼마든지 회사에서 재발급 이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고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즉 회사 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경우와 회사로 부터 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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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원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배상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구상권 채권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바, 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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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상대아이템복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에 따른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려는 바, 해당 사안에서 불법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실제 휴대폰을 복제 등으로 행위를 한 자가 불법행위자이지만 해당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해킹을 방어 해야 할 의무의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사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위의 증거 등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게임 유저인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에서 특별히 게임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위 사실만으로 제기하기는 불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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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신검문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하지 않아도 절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당 불심 검문의 경우에는 임의 수사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얼마든지 이를 거부 할 수 있고 강제로 체포, 연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체포 수사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어 얼마든지 거부하고 저항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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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타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다른 재산상의 기망 등의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진을 도용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라고 보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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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사 만사 적용이 다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 들어 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잔금을 치루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반출 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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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 모욕같은걸 들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바, 위 닉네임만 존재하고 다른 정보,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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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을 받은 뒤에 통상 몇개월후면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을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관할을 잘못접수한 경우 올바른 관할로 사건 이송) 이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 받아 피고소인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대개 2개월 안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기간은 단기 또는 장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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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에 더해서 더 상세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뮤니티 게시판 등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은 개인 당사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기타 성적인 모욕행위는 음랑한 부호 등의 반복 전송인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위의 경우 그 개인이 해당 욕설을 유발한 것으로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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