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 일단은 프리다이빙 강사의 금전적으로 돈을 빌린사건에 대해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말대로 조심하자고 얘기가 와서 저는 제지인 형1명과 동생1명에게 글을 전달하였는데 그과정중에 동생1명이 따른 언니분에게 글을 전달하였고 그 언니분이 하필 저 형이라는 분에게 수강하는 지인에게 글을 전달하였는데 수강생분이 형에게 이거 뭐냐고 하면서 해명하라고 자료를(카톡)그대로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어났고 형은 수강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이에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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