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가서 사용한 제 카드대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면 카드대금과 대출금 대출금이자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2. 03. 15:47

몇해전에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웠는데 카드를 쓰고 카드대금 3500만원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첫번째 카드대금 500만원은 엄마 병원비로 빌려 드렸다고 엄마에게 받으면 주겠다고 해서 청약저축을 500만원 담보대출 받아서갚았습니다. 혼자 결정한것이 아니라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결정한것입니다. 그런데 5년째 4,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대금과 대출금 or 대출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줄 당시 카드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였고 지인이 이를 어겨 귀하가 카드대금을 납입하였다면, 귀하는 지인에게 카드대금 3천 5백만 원과 당초 약정한 지급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인이 귀하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부터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귀하는 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위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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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대여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의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잔여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위 사실만으로는

    명확하다 보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2.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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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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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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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이 대신 납부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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