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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업소 차량이 우리 업소에 주차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업소의 주차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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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하고 싶은데 포장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음식점에서 포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반드시 응하여 포장을 해줘야만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리나 기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음식점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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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 중에서 어떤 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를 억압을 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물건을 강취한 경우이므로 이는 강도죄가 성립하고 행위에 공갈죄의 행위 태양이 있더라도 이는 강도죄에 흡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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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내역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사실조회 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는 점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자체로 해당 정보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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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공개열람만 가능하지 이를 전송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용(다만, 제44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률 /
폭행·협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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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소는 나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폭행에 해당하고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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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을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해당 소장 등의 송달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세요.
법률 /
회생·파산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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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방 캡처사진 고소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 등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만 합니다. 위의 사진을 전송 한 것 자체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 등이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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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오류로다른집에배달되먹어버렸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사가 오배송을 한 것이고 질문자는 주소 등의 기입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해당 오배송 받은 자가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도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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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앞 정원은 1층사는사람개인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1층의 현관, 복도, 기타 단지 앞 화단의 경우는 어느 한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주민의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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