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로 병원검사 병원비와 산재청구
주유소에서 일하기전 사무실에서 옷갈아입고 나오다 미끄러져 의식을 잃고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중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으나 계속 두통이 있는데요 앞으로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을 경우 병원비를 주유소측에 청구할수 있나요? 또 산재청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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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사고의 경우 업무중 사고와 업무에 따른 부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포함됩니다.
위 경우도 산재 사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산재 처리후 치료비 및 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52호, 2019. 8. 12. 발령, 2019. 8. 26. 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위의 경우 업무를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산업 재해 보험에의한 급여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산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증 등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