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52호, 2019. 8. 12. 발령, 2019. 8. 26. 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위의 경우 업무를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산업 재해 보험에의한 급여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