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인해 상가건물의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3층까지 화장실역류로 인해 냄새도 심하고 해서 계속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고 내용을 남겨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3층까지 화장실역류로 인해 냄새도 심하고 해서 계속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고 내용을 남겨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를 들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임대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비록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게 된 경우(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이지만, 이로 인해 3층까지 화장실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화조 청소 내지 수리 등의 수선행위는 임차인들이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속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하므로) 임차인들이 우선 수리를 한 후 건물주에게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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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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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우선 수리비용을 부담한 다음,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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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력이 되시면 우선 질문자님 비용으로 문제해결후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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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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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시설과 같은 경우의 대파손의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한 대로 세입자간에 수리비를 먼저 분담하고 추후 해당 수리비를 소유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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