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를 들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임대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비록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게 된 경우(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이지만, 이로 인해 3층까지 화장실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화조 청소 내지 수리 등의 수선행위는 임차인들이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속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하므로) 임차인들이 우선 수리를 한 후 건물주에게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